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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8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기간, 판매액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L’ 관련 범행으로 공범이 검거되자 곧바로 ‘U’을 설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서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분배받은 수익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처벌전력, 재범 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몰수품이 이 사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물건들은 모두 범행에 제공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몰수 판결은 정당하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