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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30 2016고합34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3. 17:00경 공주시 E원룸 301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F) 지폐 1매를 방 안에 있던 엘지복합기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컬러 복사하여 출력물을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0매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6. 10. 3. 19:20경 공주시 G 재래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H(여, 72세)로부터 채소 5,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화폐로 믿은 H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3. 저녁 무렵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K(남, 83세)으로부터 박카스 2박스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지폐로 믿은 K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38,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3. 21:00경 공주시 L에 있는 M슈퍼에서, N(여, 67세)로부터 신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지폐로 믿은 N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1,800원 상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