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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0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득액을 초과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