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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55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1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에게 “내가 검사다,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이에 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발로 위 I의 왼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H의 허벅지 및 낭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