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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191 | 법인 | 2018-12-11

[청구번호]

조심 2018서3191 (2018.12.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등을 보면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3.부터 휠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OOO원(2015년 수출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감사관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득처분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매출액을 외화예금계좌(204-064439-56-00***, 이하 같다)에서 출금하여 보통예금계좌(204-064439-04-***, 이하 같다)에 입금할 때 (차) 보통예금 *** (대) 현금 ***으로 회계처리(이하 “이 건 회계처리”라 한다)함으로써 장부상 현금이 과소계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계담당자가 쟁점금액을 매출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현금 감소의 경우 사전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전에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가 수시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의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사외유출 없이 청구법인의 경비(급여, 소모품비 등)로 지출되었으므로 기타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하면, 현금출납장의 잔액은 보통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만큼 (-)가 되어야 하나 현금출납장의 잔액은 (-)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만큼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현금 입금에 대한 상대계정은 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로 연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보통예금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부외 경비가 아닌 원가로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되었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쟁점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그리고, 현금출납장을 보면, 매출누락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감소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고, 회계담당자도 현금출납장 잔액이 (-)가 될 경우 가지급금 회수로 조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을 이용하여 실제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2015년 수출금액 OOO원)을 외화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나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건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쟁점금액을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소득처분의 증거자료로 보통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급여 등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이 급여 등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기타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처리하였고,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현금(매출누락분)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감소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증가하는 등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