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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7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25. 18:30경 부산 연제구 C 앞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양성),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