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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7 2012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65』-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6. 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구도시철도공사 본사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한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 피해자 재직증명서를 떼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좀 받자, 같은 해 연말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경 또다시 “약속어음 3천만 원을 수령할 것이 있는데 돈 좀 더 빌리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대출과다로 더 이상 자신 명의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경부터 5.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3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20:30경 대구 북구 H 소재 I 물류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그랜저 TG 승용차를 보증금 750만 원에 임대하면서 6개월이 지나면 위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L회사에서 임차한 것으로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6개월간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36』- 피고인 A,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차량임대영업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각기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월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임차하여 오면 피고인 A가 임차해온 차량을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