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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20고단16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피고인은 2018.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6cm , 칼날 길이 14cm )을 가지고 와 B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칼 끝부분으로 눌러 폭행하였다.”라는 특수폭행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870(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련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인 B(여, 40세)에게 “피고인이 B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칼은 압수되어 있는 칼(금속성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빵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201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D호에서 B에게 “내 재판 때 법원에 가서 케이크를 자르는 플라스틱 칼로 너 허벅지를 누르면서 위협한 걸로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칼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9. 8. 21. 14:00경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관련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칼은 기존에 압수되어 있던 금속성 재질의 칼이 맞고 증인신문 당일 추가증거로 제출된 플라스틱 칼이 아니었음에도, “처음에 경찰분들이 왔을 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건 쇠로 된 빵칼이었는데, 사실 그 빵칼이 아니고 수저통에 있는 플라스틱 칼이에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할 때 사용한 칼은 플라스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