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689 | 법인 | 2008-06-19
조심2008서0689 (2008.06.19)
법인
기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제 대표자인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는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국심2005서1389 / 국심2005서1637 / 국심2001서1137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OO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김OO을 청구법인의 실질주주 겸 대표이사로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내역서상 김OO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2,039,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손금불산입하여 2005.2.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86,313,8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2007.8.24. 청구법인에게 한 김OO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당해 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OO OOOOOOOOO)O
OO지방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OOOO OOO OOO OOO O 153-6, OOOO OOO OOO OOO 산 124-1, OOOO OOO OOO OOO 800 외 1필지, OOOO OOO OOO OOO 산 22(이상의 토지들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 취득자금원천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김OO 외의 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지 못하여 2007.10.3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김OO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회장인 김OO이 차명계좌에서 본인의 수당으로 실제 인출한 금액은 예금거래명세서로 확인되고, 동 명세서에 의하면 차명계좌로 입금만 되었다가 전부 법인명의 토지 매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차명계좌에 있는 자금이 법인경영에 지출되었다고 하여도 회사별로 대표이사가 별도로 등재되어 있으며, 김OO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차명계좌 잔액이 회사보유 자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김OO이 실제로 받은 수당 3,261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 또는 재조사결과 감액경정은 재조사 심판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재조사하여 통지한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원천을 중심으로 김OO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한 바,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차명계좌 인출금은 법인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거나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직원인 송OO나 강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등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원천은 모두 청구법인 등의 예금통장이나 현금보유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매수당이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과는 별개의 자금이므로 판매수당이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에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법인에게 김OO에게 지출한 금액 중 김OO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시한 재조사에 대한 결과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제 대표자인 김OO에게 한 상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이 처분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OO을 청구법인의 실질주주 겸 대표이사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내역서상 김OO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2.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86,313,8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7.8.24. 김OO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이 김OO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지 못하여 2007.10.30. 일부 귀속자가 확인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만 감액하여 통지하고 나머지 처분은 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본안심리에 앞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한 감액경정처분 및 재조사사결과통지가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심판원은 2007.8.24.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OOO OO OOOOOOOOO)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2005.2.3.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86,313,850원의 부과처분과 김OO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상여처분액 2,039,1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39,150,000원의 실지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관련 결정문에 나타난다.
(나) 조세심판원은 위 (가)와 같이 소득금액의 실지귀속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며 그 사유로, 김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강OO 명의로 개설된 김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인 토지의 취득대금을 지출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다.
(다)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심판청구에 따른재조사경정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경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대상은 심판결정에서 확정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인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만한정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
(라) 이 건의 경우,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에서 김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김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의 실지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김OO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다만 김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통하여 향후 경정될 것으로 기대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감액경정 및 재조사결과통지는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심판결정에서 당부를 확정한 부분을 제외하고,김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강OO 명의로 개설된 김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출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시한 4가지 사례에 한정하여 사실관계 등을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OO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인 쟁점금액(판매수당 2,039,150,000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 외 3개 법인에 대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에서 김OO에게 상여처분한 판매수당 2,039,150,000원은 청구법인이 일용잡급으로 원천세 신고를 이행한 김OO의수당으로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이고, 김OO에게 상여처분한 기타인건비 등 2,496,353,900원(주식회사 OOOOOO 1,781,338,390원, 주식회사 OOOOOO 715,015,510원)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작업비 중 실제 지급처가 확인되는 금액 697,050,000원을 김OO 외 6인에게 소득처분하고 당초 처분한 김OO의 소득금액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 김OO이 직원 명의로 된 11개의 차명계좌에서 김OO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전액이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김OO은 청구법인 외 5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강OO, 박OO, 김O) 명의로 1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법인의 운영자금 및 김OO의 개인적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11개 차명계좌의 입금액은 33,053백만원이고 출금액은 32,814백만원이나, 전체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실과 그에 대한 해명이 없어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명계좌에서 지출한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당해토지 취득대금으로 현금처리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OO의 판매수당에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조사되어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시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토지 취득대금은 당해 법인이 별도로 지급한 금액으로 김OO의 차명계좌인 강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음을 설명하고, 김OO에게 지출한 금액 중 김OO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두로 수차례 요구하고 문서로 2007.10.9.까지 제출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심판결정문에서 예시한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원천을 중심으로 김OO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한 결과,김OO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고,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차명계좌 인출금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거나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직원인 강OO 명의로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만큼 그에 따라 재조사결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김OO의 판매수당이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으로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