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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면제한 후 다시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40 | 지방 | 2001-10-29

[사건번호]

제2001-540호 (2001.10.29)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자동차세 담당공무원이 과세면제하고 자세한 안내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7.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가 2000.4.11.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장애인등록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구 ㅇㅇ시시세감면조례(2000.5.10. 조례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과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4.11.부터 공동명의로 등록(2001.4.26)한 전일인 2001.4.25.까지의 자동차세 372,930원, 지방교육세 111,870원, 합계 484,800원을 2001.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2.27.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가 2000.4.11.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2000.6.17.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으나 감면받을 당시 2000.2.18. 개정된 구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면조치를 취하므로서 장애인인 자와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처리는 착오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과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면제한 후 다시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2000.2.18. 개정되기 전의 구ㅇㅇ시시세감면조례(2000.2.18. ㅇㅇ시 조례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00.2.18. 개정된 ㅇㅇ시시세감면조례(2000.5.10. 조례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27.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가 2000.4.11.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2000.6.17.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으나, 청구인과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에서는 구ㅇㅇ시시세감면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2001.5.17.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당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 등이 부과된다는 구ㅇㅇ시시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없이 감면처리하였으므로 동 감면이 착오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을 조세부과에 있어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 선고)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자동차세 담당공무원이 과세면제하고 자세한 안내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