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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 2018. 3. 13. 경 17:00부터 18:00 무렵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건물 내의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6g 을 1 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8. 4. 5. 경 15:00 무렵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6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 의뢰 회보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20만 원{= 10만 원(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군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일반 참작 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