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64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138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138 매매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