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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3가단18936

분묘굴이

주문

1. 피고 E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주시 G 임야 967㎡ 중 별지 도면1 표시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주시 G 임야 967㎡(이하 ‘이 사건 토지 양주시 J 임야 10,314㎡는 2014. 1. 10. K 임야 9,917㎡로 등록 전환되었는데, 2014. 3. 28. 위 K 임야 9,917㎡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15. 4. 2.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은 2015. 5. 6.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6㎡(이하 ‘이 사건 ㄴ묘역’이라 한다) 지상에 1945. 10. 6.경 망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ㄴ분묘’라 한다)가,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2㎡(이하 ‘이 사건 ㄱ묘역’이라 한다) 지상에 1949. 9. 11.경 망 I의 분묘(이하 ‘이 사건 ㄱ분묘’라 한다)가,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2㎡(이하 ‘이 사건 ㄷ묘역’이라 한다) 지상에 1958. 4. 28.경 망 L의 분묘(이하 ‘이 사건 ㄷ분묘’라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고, 2001. 8.경에는 망 L의 분묘인 이 사건 ㄷ분묘에 그 배우자인 망 M의 시신이 합장되었다.

다. 피고 E은 망 H의 증손자, 망 L의 손자로서 장손이고, 피고 F은 망 I의 장남이다. 라.

한편, 피고 D은 2013. 5. 28.경 이 사건 각 분묘에 봉분의 둘레석을 쌓고, 그 앞에 상석을 설치하였으며, 봉분 및 그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 11, 12호증,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