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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7. 08:00 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