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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7: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5 단지 502 동 앞 노상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이 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남, 14세) 와 피해자 E( 남, 1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 어느 중학교에 다니냐

공부는 잘하냐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항문 부위를 찔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