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공1995.6.1.(993),1977]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 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 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사건본인 사건본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부(부) 재항고외 2의 신고에 의하여 1938.12.12. 전남 곡성군 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호적법은 제120조 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 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 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 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5.22. 자 93스14, 15, 1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 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보면, 원심은 허무인에 대한 호적정리를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따라 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하면서, 실존인물에 대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을 따름인바, 따라서 원심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