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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2 2015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친언니인 E과 2014. 6. 9. 결혼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7. 06:00경 광양시에 있는 F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장인인 G이 출근하고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부 및 피해자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