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1984. 1. 9....
1. 기초사실
가. 논산시 D 임야 747㎡(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84. 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논산시 E 임야 1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E 토지는 1984. 1. 9. 지목이 도로로 전환되었고, 위 E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 1. 9.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1983.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만이 F 지방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되면서 수용되었던 것인데,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E 토지로 분할하면서 위 E 토지만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까지 착오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733㎡에 달하고, 위 부동산의 지목이 현재에도 임야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까지도 전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보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내역이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