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12] 피고인은 2013. 11. 7. 19: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 C이 건방지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572]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상가 내 'E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진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 [2014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구타시 사용한 술병사진, F 상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