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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 33조 제 1 항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3권에 관하여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 방위 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 행동권을 법률로써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제 41조 제 2 항은 “ 방위 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 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 조합법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요 방위 사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 행동권의 핵심인 쟁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아가 노동 조합법 제 88조는 이를 위반한 쟁의 행위를 노동 조합법의 벌칙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요 방위 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