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76 | 지방 | 2014-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76 (2014.10.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2.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2013.12.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