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497,97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03:25경 안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당근주스 유리병(길이 1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외상 사진, 피해자 C 진술청취, 목격자 F 진술청취,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