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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25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0, 11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