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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8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좌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것처럼 G의원에서 치과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치과의원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두 번째로 입원치료한 병원에서 치아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G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 다친 것보다도 더 과다한 진료를 받는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 아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