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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770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82,484원과 그 중 60,282,371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