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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4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