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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9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 편 횡령 금액이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 년)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