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3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 내 서울 강남구 C 전답 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남 구청으로부터 1차 2017. 3. 10., 2차 2017. 4. 14., 3차 2017. 10. 20. 자로 총 3 차례에 걸쳐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