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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정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 D호에서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E)을 제공하는 ‘F㈜’와 대출알선 및 중개업 등을 하는 ‘G㈜’의 각 대표자로서 ‘P2P 대출’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자로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F㈜’ 사무실에서 위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I”이라는 내용의 투자 상품을 등록하면서 이 상품에 투자하면, 1개월 만기로 투자금과 함께 투자금의 1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 상품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투자 상품은 투자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허위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예정된 만기에 약속한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투자 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200만 원을 SC은행 가상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투자 상품을 비롯하여, “K”, “L”, “M, “N" 등 총 5개의 허위 투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00만 원, 같은 달

4. 100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을 각각 위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