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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58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6. 06: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직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에 있는 일주도로상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택시와 서로 차량 추월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욕설을 주고받은 것을 기화로 B가 위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승합차를 쫓아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B의 동승자이자 배우자인 피해자 G(여, 52세)이 다툼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G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5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의 각 일부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