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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6.14 2012고합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1.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불상의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불상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 5. 25.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