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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50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92,560원 및 그 중 27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대출의 실행 등 원고는 2014. 9.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를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무역금융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한을 2013. 10. 14.부터 2015. 10. 13.까지로 하는 보증서번호 C(회전보증), 피보증인 피고 회사로 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 등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증약정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만일 피고 회사가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에다가 원고가 지정한 납부기한 원고의 국내보상요령에는 ‘보증채무 이행일 또는 원고가 지정한 납부기한 중 늦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의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원고의 국내보상요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5.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