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31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1 신기사거리에 이르러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