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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2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토지 등의 소유관계 당초 대한민국의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C 학교부지 102,52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가 1970. 2.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초 대한민국의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D 임야 1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G,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가 2010. 7.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와 I 사이의 소송 원고는 I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4. 5.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3365호로 제기하였고, I은 그 소송 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 일부의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1992.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같은 법원 2002가단112861호로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02. 9. 26.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I의 반소청구 중 철거 및 인도 부분은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소 및 반소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나52311(본소), 2002나52328호(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3. 26.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3다19848(본소), 2003다19855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03. 6.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I 사이의 소송 원고는, 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