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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함정수사 후 위법하게 체포되었고,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 당하였으며, 강제로 소변을 채취 당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경찰관은 제보자로부터 ‘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집으로 오면 함께 투약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는 제보를 받고, 제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장소에서 잠복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7. 4. 9. 제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 경찰관은 피고인을 필로폰 소지 혐의로 불심 검문하였다.

경찰관은 같은 날 21:50 경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30cc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하고, 간이 시약 검사를 하였다.

소변 압수 및 간이 시약 검사 당시 피고인은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수사기록 18 내지 24 쪽, 28 내지 31 쪽). ③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관은 같은 날 22:00 경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 공판기록 13 쪽). ④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고, 소변 압수 및 긴급 체포도 적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제보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보자가 피고 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