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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7나112520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서산시 C 대 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접한 서산시 E 대지와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대지와 피고 소유 대지와 접한 F 토지는 피고의 남편 G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9, 14, 1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52㎡ 지상에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과 17, 18을 연결한 선상에 피고 주택의 마당을 둘러싼 시멘트블록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16, 17 선상에 시멘트벽철대문을 각 설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갑4, 5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2, 19, 14, 1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창고 2.5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과 17, 18을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록담장, 같은 도면 표시 16, 17 선상 시멘트벽철대문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3, 2, 19, 3, 18, 17, 16, 15, 14, 13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 면적은 39㎡에 불과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없고, 현재도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다.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를 인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