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73 | 지방 | 2014-04-18
[사건번호]조심2014지0373 (2014.04.1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25%를 환급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청구인이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31. 취득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4.27. 취득세 신고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산정하고, 같은 날 1차 분납분OOO을 납부하고 2011.5.27. 2차 분납분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5.19.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0조의2의 규정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소급)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에대하여2011.6.22. 취득세 등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5.16. 전국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OOO의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다주택자(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것으로 보아2013.1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4.27.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며 같은 날 1차분납분 취득세OOO를 납부하였고, 그 후 처분청이 2011.5.24.청구인의 법무사에게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가납부가필요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5.27. 취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22. 과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당초 감면받은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별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일부 취득세를 환급받고 별도 부과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함으로써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종료된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세율 2%)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감면대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납부액의50%)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다시 취득세 감면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환급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재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6.22. 환급한 취득세는 2012.5.19. 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경감비율이 확대(50%→75%)됨에 따라당초 일시적 2주택자인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과오납한취득세를 환급하여 준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주택자에 대한취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이를 환급하여 준 것이 아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취득세를 환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이미 다주택자 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 신청함으로써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된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환급하였다가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다주택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감면대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한취득세를 일부 환급(납부액의 50%)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환급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시행중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세율 2%)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인 2011.5.19. 개정(법룰 제10654호)된 같은 법 같은 조 및 부칙 제2조를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세율 1%)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세율 2%)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례로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4.27. 쟁점아파트 취득세 신고시「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산출하고, 분납신청을 한 후 같은 날 분납1차분에 대한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5.19. 일시적 2주택자에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됨에 따라 분납2차분OOO은 과세제외 처리를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5.27.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자 2011.6.22.취득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과오납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이 2011.4.27.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신고서와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사유는 ‘일시적2주택’으로표시되어 있고, 재산조회를 통하여 당해부동산 취득으로2주택 이상인경우가 확인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4) OOO에서 2013.5.16. 처분청에 통보한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에대한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은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OOO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3.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5.24.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OOO에게 통지하여 2011.5.27. 취득세 OOO원을 추가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취득세 납부고지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취득 당시 이미 OOO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다주택자인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이 4%에 해당함에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적용세율을 2%로 신고한 사실이 취득세신고서와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며, 청구인이 다주택자이므로 취득세 추가납부가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통지에 의해 취득세를추가납부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인 2011.5.19.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부칙 제2조(2011.3.22.부터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율 1%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불성실하게 신고한사실에 터 잡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