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2. 2. 입대하여 2002. 2. 5. 의병 전역하였는데, 1985. 5. 1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창상파편(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후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803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22.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7급 7311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로 판정됨에 따라, 2015. 3. 27. 원고에게 “등급무변동”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3의 ‘6급 1항 7115호(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7122호(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의 '6급 1항 7117호(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6급 2항 7306호 손가락의 2개 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