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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일인 2014. 8. 13.부터 검거일인 2015. 7. 3.까지 도피생활을 하여 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으로 경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