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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였더라도 필지별로 판단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470 | 종부 | 2010-01-21

[사건번호]

조심2009중0470 (2010.01.2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공부상 각각 독립된 필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다르고 주택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는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주 문]

1. 처분청이 2008.11.20.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3,743,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8,71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103-1 토지 2,010㎡ 중 622.8㎡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104-1 외 1채의 단독주택과 같은 동 103-1 외 6필지의 토지 6,073㎡에 대하여 이를 주택분 과세대상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2008.11.20. 종합부동산세 3,743,570원, 농어촌특별세 748,710원, 합계 4,492,28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OOOO OOOOOO O OO OO OOOO

(OO O O)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결정고지한 OOOOO OOO OOO 103-1 토지가 연접한 OOO 104-1 토지와 함께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는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 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OOOOO OOO OOO 103-1 토지 2,263㎡(이하 “쟁점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04-1 토지 867㎡(이하 “쟁점 제2토지라 한다)는 서로 연접하고 있고, 대지 경계선에 울타리와 블록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 제1,2토지상에는 주택이 각각 소재하고 있고, 이들 주택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서 쟁점 제1토지상에는 주택 37.8㎡와 화장실·차고 등 부속건물 24.48㎡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 제2토지상에는 1966년 신축된 주택 166.59㎡와 화장실·축사 등 부속건물 93.60㎡이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 제1,2토지는 사실상 일단의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 제1,2토지상에 소재하는 주택의 바닥면적 322.47㎡의 10배에 해당하는 3,224.7㎡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 제2토지상에 소재한 주택만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 제1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사안으로서, OOOOO OOOOO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결정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연접한 토지와 한 울타리안의 토지로서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 제1토지 2,263㎡상에는 주택 37.8㎡, 화장실 6.48㎡, 창고 18㎡ 등 3개동의 주택 62.28㎡가 소재하고 있고, 쟁점 제2토지 867㎡상에는 주택 66.96㎡, 주택 99.63㎡, 화장실 21.15㎡, 축사 72.45㎡ 등 4개동의 주택 322.47㎡가 소재하고 있다.

(2) OOOOO OOOOO은 청구인에게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쟁점 제1토지 2,263㎡ 중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253㎡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잔여 2,010㎡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쟁점 제2토지 867㎡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OOOOO OOOOO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 제1토지 중 2,010㎡의 토지를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 제2토지 867㎡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제1,2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고, 양 토지상에는 주택이 각각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경계선에 울타리와 담장 등으로 구분됨이 없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 제1,2토지 상에 소재하는 주택의 바닥면적 322.47㎡의 10배에 해당하는 3,224.7㎡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OOOOO OOOOO의 재산세 과세내역,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 제1토지와 쟁점 제2토지는 공부상 각각 독립된 필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과 대지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제1토지 상에는 주택 62.28㎡가 존재하고 있고, 쟁점 제2토지상에는 260.19㎡의 주택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제1,2토지에 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 제1토지와 쟁점 제2토지상에 있는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각각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쟁점 제2토지만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 제1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제1토지 2,263㎡ 중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253㎡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하고, 쟁점 제1토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62.28㎡의 10배에 해당하는 622.8㎡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고, 잔여 1,387.2㎡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