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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44543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719,243,511원 및 그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08. 6. 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 등 15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용인시 기흥구 F 일대 49,208.00㎡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들에게 원금 총액 2,6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대출을 요청하고, 대주들은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피고 A이 요청하는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 제1항 이자율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각 이자율 결정일에 결정된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율로 한다.

제2항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은 대리은행(우리은행을 뜻한다. 이하 같다)의 기업일반자금대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

제13조 채무불이행 사유 제1항 채무불이행 사유 이 약정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중략) (파) 차주(피고 A을 뜻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공사(주식회사 진흥기업을 뜻한다. 이하 같다)가 부도나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어느 차주 또는 시공사가 파산하거나 파산된 때,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차주 또는 시공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생 절차, 파산 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개선절차(Work-out) 또는 그와 유사한 기타 절차를 신청한 때 (중략) 제2항 채무불이행의 효과 (가) 위 채무불이행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대리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