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23:00 경 목포시 C 아파트 상가 2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위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작업화 (F, 260mm) 1켤레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01:40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대, 현금 3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03:00 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와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라파엘 제품의 29인치 벽걸이 TV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쿠첸 압력밥솥 1개, 자판기 내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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