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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주 전력 외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 중 2018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