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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행의 D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