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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2 2018가합10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17.자 2016차120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무역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26. C 주식회사, D, E에게 원고 주소지 내 창고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원, 공사기간 2016. 2. 26.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D은 2016. 3. 9. 위 공사 중 일부를 F에게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9.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F는 2016. 3. 1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유리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시 공사금액 5억 1,7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15.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고, G는 2016. 3. 11.을 계약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차 공사대금 4억 8,4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17.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재재하도급하였다. 라.

피고와 G는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나, 판넬공사 및 창호유리공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G가 2016. 6. 9. E에게 그 공사포기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8. 28. G 및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및 대기인건비 등 간접비용 명목으로 5,163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였고, 상호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을 4,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4억 2,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6차1206), 위 법원은 2016. 10. 17.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