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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407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R, U 토지”를 “W, R, U 토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을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