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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113074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293,922원 및 그 중 37,192,756원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소외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1. 29.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45,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40,5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3. 21. 이자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11. 14.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42,043,4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4.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7,192,756원이 되었고, 1,101,166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지연손해금율은 2011. 11. 1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마. 한편, 피고 B, C은 2010. 1.경 피고 D의 소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 E을 대표자로 하는 ‘I’에 피고 A이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피고 E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F은 피고 B, C으로부터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G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바. 피고 B, C은 피고 A과 함께 서울 도봉구 J 소재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한 피고 G을 만나, 그녀의 남편인 피고 H의 묵인 하에 ‘보증금 7,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H’으로 기재한 서울 도봉구 L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