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5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15.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569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1. 5. 12.경 및 2011. 5. 15.경 범행 피고인 A는 2011. 5. 12.경 지인인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은 다음 서울 E에 있는 F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5g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동해시 G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1. 5. 15.경 위 F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 합계 0.7g을 매매하였다.

나. 2011. 9. 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1. 9. 9.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 55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영주시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