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0:39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장고 깃 집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1. 20:39 경 위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 길 345에 있는 예비치 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농협 대 쪽에서 삼송마을 14 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정 차 된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 턴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 티 즈 자동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 턴 자동차를 수리 비 43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20:5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계속해서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흥도 교차로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원흥 역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