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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49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8. 17:4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철도역무원인 D(여, 39세)에게 적발되어 고객지원실에서 경찰 출동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고객지원실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7:49경 위 C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뚝 부위를 힘껏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한 빈뇨 증세로 부득이하게 노상방뇨를 한 후 역무원에게 단속되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역무원에게 사과하여 역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96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